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3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25로 하되, 같 은령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대가로 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적용 세율과 감면 여부.
회답
1.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0을 감면합니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25, 해당 채권의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하면 100분의30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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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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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56 (<time datetime="2009-06-11">2009.06.11</time> 회신),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53)
- 원 제목
- 3주택 중 1주택의 대가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세율 적용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