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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과 특정 기간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나 지정지역 주택은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9.3.16.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주택이 2년 미만 보유되거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9.3.16.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양도하는주택이 2년미만 보유되거나「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주택이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9.3.16. 이전 취득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면 60% 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년 미만 보유하거나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2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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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7 (2009.06.01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0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