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67회신일 2009.06.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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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1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과 특정 기간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나 지정지역 주택은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9.3.16.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주택이 2년 미만 보유되거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9.3.16.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양도하는주택이 2년미만 보유되거나「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주택이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9.3.16. 이전 취득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면 60% 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년 미만 보유하거나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7 (2009.06.01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0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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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