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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혼인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후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B주택 양도 시 A·B주택 간 혼인합가 특례와 B·C주택 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191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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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7 (2020.06.22 회신),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69)
- 원 제목
-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