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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사용기간 5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가정어린이집 아파트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기간 5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주택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의무사용기간 5년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취득세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의무사용기간을 충족하기 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취득세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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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72 (2013.08.13 회신),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69)
- 원 제목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