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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배우자의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후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배우자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5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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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회신),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52)
- 원 제목
-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