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714회신일 2026.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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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2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4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1주택을 보유한 조부모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인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1주택 보유 조부모세대와 1주택 보유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714 (2026.04.22 회신),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86)
원 제목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