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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양도는 중과되고 실가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 세대의 중과 대상 주택 범위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주택 투기지역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여러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및 주택 투기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대상 주택 범위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그 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2. 양도주택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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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7 (2007.05.28 회신),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양도는 중과되고 실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16)
- 원 제목
- 폐가된 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과세 및 실지거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