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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2.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의 다주택 중과 주택수 포함 여부와 적용 세율 및 제외 요건.
회답
1.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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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1.03.24 회신),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49)
- 원 제목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 판정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