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1회신일 2011.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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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4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2.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의 다주택 중과 주택수 포함 여부와 적용 세율 및 제외 요건.

회답

1.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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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1.03.24 회신),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49)
원 제목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 판정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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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