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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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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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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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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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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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 |||||
107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
108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권 포기와 새 근로계약이 명백하면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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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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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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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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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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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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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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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진정한 사직과 청구권 포기를 수반한 새 고용은 해당하지만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와 재입사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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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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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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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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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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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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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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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전출 관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출자관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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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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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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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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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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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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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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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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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재입사 후 같은 일을 하면 퇴직금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해 직위와 업무가 같은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퇴직 후 계속 근무하고 직위와 근무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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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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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분 변경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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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전출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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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손금시기를 물었다.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한도 내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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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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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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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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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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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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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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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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