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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쇄 후 재채용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폐쇄 후 재채용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외국은행 지점 폐쇄 후 연락사무소에 재채용된 사용인의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지 물었다.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동일 은행의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해 신규 채용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 인가를 받아 폐쇄되면서 사용인을 퇴직 처리했다. 이후 신설된 동일 외국은행 연락사무소가 새로운 고용계약으로 해당 사용인을 신규 채용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폐쇄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처리한 후 동일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에 퇴직 처리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원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동 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처리한 후 신설되는 동일 외국은행의연락사무소에 새로운 고용계약에 의하여 퇴직처리 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퇴직 처리된 사용인이 동일 은행의 연락사무소에 신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60 (<time datetime="1986-09-23">1986.09.23</time> 회신), "지점 폐쇄 후 재채용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9)
원 제목
퇴직 처리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퇴직시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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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