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사원이 자의로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퇴직·재입사 사유와 법인·사원 간 권리의무관계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이 자의로 사직한 후 재입사한 상황이다. 퇴직·재입사 사유와 권리의무관계의 존속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원이 자의로 사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1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39)
원 제목
사원이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