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되거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함.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 (<time datetime="1990-01-29">1990.01.29</time> 회신),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79)
원 제목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퇴직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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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