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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이에 따른 전출입법인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 및 근속연수 통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근속년수 통산등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6항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근속년수 통산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6항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의 근속년수 통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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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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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6 (<time datetime="1995-05-18">1995.05.18</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82)
- 원 제목
-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등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