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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3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신청하면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현물출자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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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뜻한다. 임의평가 증액을 반영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평가 전 잔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 사용기간이 짧은 자산도 현물출자 특례를 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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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6 법인전환 후 제조장 임차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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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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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58 기숙사 아파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자 등이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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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노후 기계 처분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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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처분은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특정 사유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처분에 한해 관련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기존 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화하면 창업인가?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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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 개인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은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확정신고 후 감면신청해도 면제되나?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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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을 신청해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신청했더라도 법령상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년 이전 양도로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세율에 감면세액 관련 50/10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현물출자받은 구 공장을 1992년에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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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263 법인설립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요?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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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의 의미와 공장 이전·현물출자자산 임대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현물출자자산의 처분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공장 이전은 이전 전후 상태에 따라 사업의 폐업 또는 자산의 처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어떤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간의 통합’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해 정부가 정한 업종을 뜻하며 질의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월됐다면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질의의 자본재 출자는 실질적 현물출자이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의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266 자본재를 도입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동일 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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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이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뒤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출자자에게서 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싸이징업도 법인전환 양도세 감면 제조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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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싸이징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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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평가는 원문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70 연락사무소용 오피스텔도 현물출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현물출자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현물출자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71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무엇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 처분의 예외 범위를 물었다. 예외는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처분이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2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자산을 투자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 처분의 예외 범위를 물었다. 예외는 정해진 소유권 이전 사유와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의 처분에 한정된다. 소유권 이전 사유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감면 후 신공장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75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제조업ㆍ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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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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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업하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어도 3월 경과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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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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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증빙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공동사업자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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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고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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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 법인전환 때 대표자가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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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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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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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매월 말 순자산 평균으로 계산한다. 매월 말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퍼스날컴퓨터 제조는 중요산업에 해당하나?
퍼스날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1. 전자기기업종의 3.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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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스날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중요산업 해당 여부 및 외국인 현물출자 수입기계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해당하며, 수입기계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산업 또는 외화획득사업자가 외국인의 현물출자로 기계장치를 수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6 법인전환 후 다른 업종을 하면 현물출자 감면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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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현물과 현금을 합친 자본금도 전환요건을 갖추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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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현금이 포함되어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본금 전액이 현물이든 현물과 현금의 합계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요건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8 개인의 공제액도 출자받은 법인이 적립해야 하나?
출자받은 법인에게 개인이 받은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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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하면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받은 법인은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결론은 개인의 현물출자로 출자받은 법인에 관한 것이다.

289 현물출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인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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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법인이 증자할 때 받는 현물출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규정의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 현물출자도 조세감면 대상 투자로 보나?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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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투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현물출자 자산의 1년 이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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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사업 이전 여부와 무관하며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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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293 기존법인의 현물출자에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지주회사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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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면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법인의 해당 현물출자에는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