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과 현금을 합친 자본금도 전환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88회신일 1986.07.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과 현금을 합친 자본금도 전환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6

자본금 전액이 현물이든 현물과 현금의 합계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된다.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현금이 포함되어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본금 전액이 현물이든 현물과 현금의 합계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요건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새 법인을 설립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액 현물이거나 현물과 현금의 합계로 구성될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980, 1985.07.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액 현물이든지 또는 현물과 현금을 합한 자본금이든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80, 1985.07.02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액 현물이거나 현물과 현금의 합계인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01254-1980(1985.07.02.)을 참조한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액 현물이든 현물과 현금을 합한 자본금이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80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8 (1986.07.26 회신), "현물과 현금을 합친 자본금도 전환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9)
원 제목
현물출자 설립법인의 자본금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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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