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5회신일 1994.06.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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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8

감정가액으로 신청하면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신청하면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정해 특례 적용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3.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특례를 신청한 경우 특례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2.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5 (1994.06.28 회신),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8)
원 제목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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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