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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 처분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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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후 기계 처분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처분은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후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처분은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특정 사유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처분에 한해 관련 단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노후 기계장치를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된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8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노후 기계 처분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82)
원 제목
노후 된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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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