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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공제액도 출자받은 법인이 적립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의 공제액도 출자받은 법인이 적립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받은 법인은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하면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받은 법인은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결론은 개인의 현물출자로 출자받은 법인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쟁점은 출자받은 법인이 개인의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이다.

질의요지

출자받은 법인에게 개인이 받은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나의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받은 법인에게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한 경우 출자받은 법인이 개인의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받은 법인에게 개인이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8 (<time datetime="1985-12-31">1985.12.31</time> 회신), "개인의 공제액도 출자받은 법인이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0)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