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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아파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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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 아파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숙사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 한다. 해당 아파트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 등이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문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문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1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기숙사 아파트 현물출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3)
원 제목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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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