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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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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월됐다면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감면기간 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월됐다면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질의의 자본재 출자는 실질적 현물출자이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 시 일부 출자 목적물을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았다.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뒤 같은 금액 상당의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수입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1770, 1990.09.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70, 1990.09.05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출자가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2. 법인세 감면기간 전에 발생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따라 감면기간으로 이월되었다면 이월된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질의1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770(1990.09.05)을 참고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를 받아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자본재를 수입하여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의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3)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 감면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공제할 이월된 미 공제세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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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