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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고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개인사업자에는 공동사업자가 포함되며 자산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
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
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자산인 부동
산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
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33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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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2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29)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