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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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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매월 말 순자산 평균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의 매월 말 순자산 평균으로 계산한다. 매월 말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1년간의 매월 말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 말 현재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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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6 (1987.06.19 회신),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3)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