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용기간이 짧은 자산도 현물출자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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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기간이 짧은 자산도 현물출자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현물출자하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1년 미만 사용한 뒤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현물출자하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3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사용기간이 짧은 자산도 현물출자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5)
원 제목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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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