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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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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현물출자자산의 처분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법인설립일의 의미와 공장 이전·현물출자자산 임대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현물출자자산의 처분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공장 이전은 이전 전후 상태에 따라 사업의 폐업 또는 자산의 처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1)에서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질의1-(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현물출자 자산인 공장의 토지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가동하던 당해공장을 다른 공장(지점)에 이전하는 것은 공장 이전전후 상태에 따라 당해사업의 폐업 또는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부한 때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설립일의 의미와 공장 이전의 취급
2. 현물출자자산을 임대한 경우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1)의 법인설립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2. 질의1-(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현물출자 자산인 공장의 토지·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기 위해 가동하던 공장을 다른 공장에 이전하는 것은 이전 전후 상태에 따라 사업의 폐업 또는 자산의 처분으로 사실판단한다.
3. 질의2의 경우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의 처분에는 임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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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8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법인설립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56)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5항 제2호에서 법인설립일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