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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의 현물출자에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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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의 해당 현물출자에는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면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법인의 해당 현물출자에는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지주회사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지주회사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현물출자에는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지주회사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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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3 (<time datetime="1985-06-19">1985.06.19</time> 회신), "기존법인의 현물출자에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8)
- 원 제목
-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목적으로 현물출자시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