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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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외는 정해진 소유권 이전 사유와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의 처분에 한정된다.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 처분의 예외 범위를 물었다. 예외는 정해진 소유권 이전 사유와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의 처분에 한정된다. 소유권 이전 사유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

회답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2 (<time datetime="1989-06-21">1989.06.21</time> 회신),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8)
원 제목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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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