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대도시의 공장을 취득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도시외의 지역(동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는 면제되나 동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대도시 공장을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2 (<time datetime="1991-07-25">1991.07.25</time> 회신),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21)
원 제목
대도시외 지역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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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