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자산의 1년 이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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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자산의 1년 이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사업 이전 여부와 무관하며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여기에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2.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이전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22 (<time datetime="1985-07-05">1985.07.05</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1년 이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00)
원 제목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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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