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확정신고 후 감면신청해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 후 감면신청해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 경과 후 신청했더라도 법령상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을 신청해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신청했더라도 법령상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년 이전 양도로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세율에 감면세액 관련 50/100을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상황이다. 별도로 1990년 이전 양도분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 하는 것이며

2. 1990년 이전 양도된 것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 세율에 그 50/100을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간 후 감면을 신청한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 하는 것이며

2. 1990년 이전 양도된 것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 세율에 그 50/100을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4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확정신고 후 감면신청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5)
원 제목
확정신고기간후 감면 신청한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