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3.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546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436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