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3.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546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436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