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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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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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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6 (1988.02.15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4)
- 원 제목
-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