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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다른 업종을 하면 현물출자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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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의 업종을 영위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후 새로 설립된 법인이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 업종을 영위하여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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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8 (<time datetime="1986-09-02">1986.09.02</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다른 업종을 하면 현물출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82)
- 원 제목
- 법인 전환 후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