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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를 도입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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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재를 도입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이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뒤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출자자에게서 도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았다.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에게서 도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동일 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전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거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면서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 해당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에게서 도입하여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7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자본재를 도입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7)
원 제목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