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자본재를 도입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이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뒤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출자자에게서 도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았다.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에게서 도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동일 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전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거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면서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 해당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에게서 도입하여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7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자본재를 도입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7)
- 원 제목
-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