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제조장 임차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회신일 1994.01.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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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8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는 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이 추징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4항의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 (1994.01.18 회신), "법인전환 후 제조장 임차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1)
원 제목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장시설의 개체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