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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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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의 현물출자·매각 또는 업종 추가·변경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면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2562 심판결정1995.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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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0 (1987.08.03 회신),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2)
- 원 제목
- 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