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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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했다. 개인기업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같은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개인기업 당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기업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같은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5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4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광18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 (<time datetime="1994-01-09">1994.01.09</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3)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미공제세액을 법인기업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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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