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때 대표자가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17회신일 1988.02.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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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13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또한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

나.

다.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2.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법인 대표이사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2.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7 (1988.02.13 회신), "법인전환 때 대표자가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65)
원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대표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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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