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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증빙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증빙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자는 비치·기장된 장부에 따라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포함)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거래된 실지거래금액을 의미함.
2.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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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9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31)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