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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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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을 참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산01254-3509, 1987.12.29를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8 (<time datetime="1988-12-09">1988.12.09</time> 회신),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68)
원 제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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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