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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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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에는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된 사정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처리된 경우에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ㆍ“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한 금액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나·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

회답

1.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한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4 (<time datetime="1988-07-05">1988.07.05</time> 회신), "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43)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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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