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에는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된 사정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처리된 경우에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ㆍ“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기간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한 금액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나·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
회답
1.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한 경우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4 (<time datetime="1988-07-05">1988.07.05</time> 회신), "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43)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