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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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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80 (<time datetime="1985-07-02">1985.07.02</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97)
- 원 제목
-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