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락사무소용 오피스텔도 현물출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락사무소용 오피스텔도 현물출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현물출자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현물출자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현물출자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해당 오피스텔을 현물출자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854, 1989.03.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않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854,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산01254-854(1989.03.08)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2.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혜택이 배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54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87 (<time datetime="1990-08-20">1990.08.20</time> 회신), "연락사무소용 오피스텔도 현물출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61)
원 제목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