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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징업도 법인전환 양도세 감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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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싸이징업도 법인전환 양도세 감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싸이징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추진한다. 사업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싸이징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2.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1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싸이징업도 법인전환 양도세 감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75)
원 제목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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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