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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별도 부착하는 드림넷은 과세물품인가?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02.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량에 별도로 부착하는 드림넷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가치증대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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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2002.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주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이다. 주세법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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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히트펌프 냉난방기는 과세물품인가?귀 질의의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2002.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공기조절기 중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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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상 승용자동차인가?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2002.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질의는 종전 회신과 중복되어 재회신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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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임.
기타-2002.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지·체육시설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군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장이 아니다. 해당 군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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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소송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나?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기타-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국세청 의견을 물었다. 원고 주장을 분석하여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사실판단이나 집행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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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흥주점의 봉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평 미만 유흥주점이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실제로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면 규모·허가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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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장애인은 면세 승용차를 누구와 사야 하나?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 하여야함
기타-2002.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공동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면허 있는 배우자 등 원문에 열거된 가족과 공동구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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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응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2002.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응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일정 규격 이하 승용자동차용을 제외한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과세물품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미납세 반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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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영상투사기인가?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기타-2002.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etwork Display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인지 물었다.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에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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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부엌 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
기타-2001.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크대·가스대·조리대 등 부엌가구의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후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질의 이유와 관세청 질의의 이해당사자라는 증명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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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던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기타-2001.12.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 석유류를 품질관리 목적으로 제조장에 환입한 뒤 재반출할 때 세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 시 당초 반출 세율로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2001.01.01 이후 비축용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한국석유공사가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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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석유류 반출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처리하나?‘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01.1.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
기타-2001.12.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과세된 비축 석유류를 이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비축분은 이중과세를 피하고, 환입 후 재반출한 물량은 판매 시점의 세율로 과세한다.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환입하면 종전 세율로 공제·환급을 신청하고 재반출 시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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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2001.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용성이 있어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골프용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별표1의 법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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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승용차를 장애인에게 팔면 세액을 환급받는가?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기타-2001.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된 물품을 규정상 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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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냉장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외국에서 수입하는『냉장』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1.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 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냉장 상태의 수입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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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냉장 로얄제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귀센터 의견 중 “갑설(과세)”이 타당함.
기타-2001.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의견 가운데 갑설인 과세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별도의 과세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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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텔레비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2001.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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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TV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2001.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해 반출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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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멸실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는가?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기타-200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상 출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물품은 운송 중 멸실돼도 특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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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시험용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가 실내의 온도ㆍ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기내부의 Chamber내에서 시료의 신뢰성 테스트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이라
기타-200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료 신뢰성 시험용 저온·습도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제작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실내 온도·습도 조절 기능이 없고 장비 내부에서 시험만 하도록 특수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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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1.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재생유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나 폐기물에너지이면 과세되지 않고,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정해진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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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승인을 받은 3륜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기타-2001.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3륜 오토바이 형태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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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로 승인된 차량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기타-2001.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확답할 수 없으며 범용 4륜 차량은 골프용구 운반차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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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1.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에너지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교통세 적용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등에 의한 유사한 대체유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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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2001.1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가스히트펌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스히트펌프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 반출하면 개별 신고하되 주된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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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하부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를 이루는 것
기타-2001.11.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류인지 구체적인 물품별로 판단한다. 형태·용도·성질과 주용도를 종합하되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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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서삼 46016-10467(‘01.10.15)호로 조회한 물품(G.H.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우리과 의견은 “갑설(과세)” 임.
기타-2001.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회 물품인 GHP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의견은 갑설인 과세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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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4륜소형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
기타-2001.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4륜소형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 범용성이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사용할 수 있으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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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캠핑 승합차도 조건부면세되는가?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기타-200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할 때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규정은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것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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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기타-200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품만 수입하면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제조장 반출 시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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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승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200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캠핑용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용 승합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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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1.09.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됐다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했으나 전자게임기는 1999.12.3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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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기타-2001.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오락용 사행기구 등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이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만 즐기는 물품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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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의 어떤 행위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기타-2001.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나이트클럽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행위를 물었다. 음주·취식하며 직접 노래하거나 춤추는 행위와 유흥시설을 즐기는 행위가 해당한다. 유흥주점 또는 유사 장소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주류·음식물이나 유흥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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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유흥음식행위는 과세되는가?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기타-200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을 영위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176과 제도46016-1085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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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1.09.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용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완제품 여부와 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 등에 서류를 제출해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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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2001.09.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세한 콜라텍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실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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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액이 징수되나?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면제세액 징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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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200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보관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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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추징되나?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기타-2001.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 후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 물품을 법에서 정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제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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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수출하면 세금을 징수하나?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2001.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수출하려고 재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일반적인 면세 재반출 규정과 달리 수출 목적 재반출에 별도 사유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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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기타관세법2001.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승용차를 수출 후 재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해 환급·공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뒤 국내에서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했고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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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이 낮아지면 특별소비세를 언제 신고하나?예정가격에 의해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기타-2001.06.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추가세액은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 기한 내 가격이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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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따로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함.
기타-2001.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ㆍ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각각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반출은 품목별로 신고하되 주된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으로 반출하면 전체를 신고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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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기타-2001.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공기 조절기와 관련제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별도 반출 여부와 완성 상태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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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기타-2001.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외화를 받고 외국인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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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받은 유흥음식 대가는 면세되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2001.06.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음식점이 외국인 등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화 수령과 증명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과세된다. 면제를 위해 외국인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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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생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
기타-2001.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이며 냉동한 로얄제리도 천연상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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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요?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됨.
기타-2001.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소자 검사와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물었다. 반도체소자 촬영용·현미경용·의료용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팜플렛 등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용도와 물품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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