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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15회신일 2001.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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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5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됐다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됐다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했으나 전자게임기는 1999.12.3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지, 단순 게임만 하도록 제작됐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률과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합니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을 즐기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합니다.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1695 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 소비46430-1558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15 (2001.09.25 회신), "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0)
원 제목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