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됐다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됐다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용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했으나 전자게임기는 1999.12.3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지, 단순 게임만 하도록 제작됐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련 법률과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합니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을 즐기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합니다.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1695 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 소비46430-1558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15 (2001.09.25 회신), "메달게임기 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0)
- 원 제목
-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