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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097회신일 2001.05.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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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용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4

반도체소자 촬영용·현미경용·의료용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반도체소자 검사와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물었다. 반도체소자 촬영용·현미경용·의료용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팜플렛 등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용도와 물품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소자 검사와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특수용도로 제조됐더라도 사용자가 일반사진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 한 후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소자 검사,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 가목에 따라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현미경용·의료용은 특별소비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정할 수 없으며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은 통관세관장, 국내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의 특성과 수요자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097 (2001.05.14 회신), "특수용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64)
원 제목
반도체소자 검사,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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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