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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50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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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내기와 실외기는 공기 조절기와 관련제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공기 조절기와 관련제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별도 반출 여부와 완성 상태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거나 분해·미조립 또는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본문(원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 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인지 여부.

회답

1.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따른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2.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면 거래품목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3. 분해·미조립 또는 불완전·미완성 상태라도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4.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해 완제품으로 반출하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되, 이미 납부한 실외기의 특별소비세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508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67)
원 제목
냉ㆍ온풍기의 실내 및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해당되는 품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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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