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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69회신일 2001.12.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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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6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용성이 있어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골프용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전기자동차다. 함께 언급된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운반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

질의요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법 제1조 제2항 가목의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 물품 여부.

회답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법 제1조 제2항 가목의 “골프용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별표1의 법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69 (2001.12.26 회신),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54)
원 제목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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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