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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하부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류인지 구체적인 물품별로 판단한다.
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류인지 구체적인 물품별로 판단한다. 형태·용도·성질과 주용도를 종합하되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회신은 주방용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가 아니라는 재경부 예규를 근거로 했다. 해당 물품이 장의 기능이 없는 독립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에서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같은법 제1조 제7항) 또한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물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 하부장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제외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청 소비46430-2564(‘96. 12. 12)호로 회신한 것은 당시 재경부(구재무부) 예규(소비22601-127, ’88. 2. 11)에서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이 제품의 용도, 특성면에서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의 기능이 없는 독립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물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외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이 제품의 용도와 특성 면에서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의 기능이 없는 독립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합니다.
우리청 소비46430-2564(‘96. 12. 12)호 회신은 당시 재경부(구재무부) 예규(소비22601-127, ’88. 2. 11)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27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430-2564 고속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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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3 (2001.11.05 회신), "부엌가구 하부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6)
- 원 제목
- 부엌가구인 키큰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중 장롱이외의 장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