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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받은 유흥음식 대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409회신일 2001.06.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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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9

외화 수령과 증명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과세된다.

한국음식점이 외국인 등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화 수령과 증명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과세된다. 면제를 위해 외국인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인 한국음식점이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했다.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음식점이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409 (2001.06.09 회신), "신용카드로 받은 유흥음식 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83)
원 제목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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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